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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인데~

계속되면 야근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연장근무인지, 아니면 그냥 눈감아주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한두번이면 이해해야지 일주일에 두세번이면 심한거 아닌가 싶네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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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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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특별히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계약이나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회사 지휘 감독하에 야근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00~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