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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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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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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 됨
Q.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대상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일단 세부 사정을 제쳐두고 지문자님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대사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휴일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정해졌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하였다면은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의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산재 요양 중 월급을 받았는데요,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에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임금 지급된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 공단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임금이 나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육아휴직 1년 쓴다고 하면 첫째껄로 6개월 , 둘째 껄로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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