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고정ot제로 급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정ot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휴일근로시에 대해서는 별도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등과 같이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수당을 1.5배를 줘야하나요?
0.5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대한 임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휴일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정해졌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하였다면은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의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휴일근로 및 수당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휴일근로시 기존
월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로 시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