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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9

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주5일근무. 2일휴무

월=고정휴무=휴관일=유급휴일=주휴일

선택주중휴무1일

1.

기간제는 일급제로 토.일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받습니다.

저는 월급제로 별도의 토.일임금의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없나요???

2.

공휴일이나 명절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는데 근로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로 1.1신정

평일근로자 1.1/토/일 3일휴무 4일근무

저는 1.1/주중1일휴무 2일휴무 5일근무

(1.1=휴관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

추석경우도 예를들면

평일근로자는 19.20 2일근무

저는 3일근무 합니다 (토.일근무:월=휴관일/주중휴무)

근로일수가 더 많은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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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및 주중 1회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는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네요.

    2. 네 문제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질의자께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토, 일 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 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무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3일이든 4일이든 주 52시간 이내에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