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공장 공휴일은 일안해도 돈이 나온다는데 대통령 선거일은 안나오겠죠? 나오나요? 다닌공장이 3일일하고 대통령선거일이랑 현충일쉬었거든요 그러고 월요일부터는안나가구요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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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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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선거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06.03.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임금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대통령선거일 등 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