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7시간 근로시 근로자의 날 쉬나요?
주3일 7시간 근로 중인데요..
주3일 중에 공휴일 걸리면 쉬고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이라 공휴일 적용이 안되고 그대로 근무한다던데..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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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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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에 근무 시에는 별도 급여를 100%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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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