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빈틈없는사탕
약간빈틈없는사탕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인데

4월 월급 (3월 근무 + 2024 연말정산)

사전통보 없이 16일 수요일 50% 입금, 30일 수요일 잔여 50% 입금

5월 월급 (4월 근무) 현재 6월 9일까지 지급 x

5월 23일 금요일, 5월 30일 금요일 이틀간 나눠서 입금 해주겠다 -불이행

6월 월급 (5월 근무) 6월 13일 혹은 6월 16일 예정

인데 6월 월급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건감보험 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모두 공제되어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퇴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30일 전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인수인계서는 파일 만들어뒀고 30일까지 더 일하고 싶지않은데

이런 경우엔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 30일 더 일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인수인계는 하되 30일 더 일하지않는다면 저한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이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인수인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나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과 인수인계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상의 규정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테니, 인수인계나 기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은 즉시 계약 해지의 형태로 바로 퇴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