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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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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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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동의받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주기가 1개월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정기지급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분할 지급은 당초 지급일 경과일만큼 지연지급된 것이고,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주5일 일한다면 약 296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세후로는 4대보험 가입시 약 260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술 건당 인센티브가 줄어든 상황이라 근로조건의 의도적 저하인지, 경영악화로 손님이 줄어들었기때문인지 등 다른 사유로 보일 수도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감소시켰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전면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다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4.5일제 시범사업은 2025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5월 중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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