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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하지만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하므로,2024년 5월1일 입사 시 2025년 5월1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교대자인 점장이 지각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이 추가로 해당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예외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가 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을 넣는 것은 위법은 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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