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소득세 3.3 %만 떼더라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아래 대법원 판례 검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 일ㅎ고 1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여 검토해보시되,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없이 성과별로 받는 환경'이라는 말이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되며 다만 '400을 보장'한다는게 400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