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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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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퇴사일이 5월 14일인데 퇴사의사 밝히며 2주내로 돈 달라했는데도 퇴직일 기준 14일 내로 돈,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고(급여일이 11일이라 버티다가 6/11일 즈음에 줄 확률 높은데 난 그때 줘도 된다고 한적 없음.) 3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평가하는 기간이라며 회사에서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한 걸로 고용노동부에 한 번에 신고넣었는데 5월 급여랑 급여명세서 받게 되면 무조건 진정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꼭 물리게 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합의금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사도 똑같이 2주내로 돈을 안 줘서 진정 넣었다가 돈 바로 줄테니 취하해달라 사업주한테 연락이왔고 노동청에서도 돈 주면 취하하라 해서 알았다하고 돈 받고 취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일로 다시 진정 못 넣는다길래... 밀린 급여 받고도 진정 취하 안 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출석조사 받아야 한다, 고소 비용? 지불해야 한다 등),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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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죄는 성립되었으므로 취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건을 취하하나, 반드시 취하할 의무는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때는 민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진정을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않는 것이므로 취하하지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대게는 사용자가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진정취하를 약속받고 하게 되기때문에 보통은 임금을 받으려면 합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하와 함께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취하를 함께 하는 이유는 임금 지급을 원활히 받아 종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하를 원치 않는다면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며, 실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사안의 고의성, 금액, 체불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