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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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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소득세 3.3 %만 떼는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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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세 3.3%만 공제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정기적·지속적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면 위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소득세 3.3 %만 떼더라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아래 대법원 판례 검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