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240(식대포함),고정수당 60으로 급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받았는데 여기엔 저랑 상의되지 않은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이 20만원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도 알아보니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이건 어떠한 위반사항에도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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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을 넣는 것은 위법은 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급여명세서가 이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유지보조비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이를 지급하면서 다른 수당들이 저하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계약대 위반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이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 법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