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월 22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은 기재되어있지않아요.
근데 급여대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