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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망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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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기본급은 230만원으로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엔 기본급이 210만원으로 되어있고, 급여날 상여금이나 기타명목으로 20만원추가지급된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내용이 적혀있지않습니다.

이럴때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때 대처방안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오늘 작성했고 복사본은 아직 받지않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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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되었을 경우, 먼저 회사와 명확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복사본을 받은 후, 불일치 사항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기본급은 210만원만 적혀 있는 경우라면,

    방어를 위해서라도 새로이 작성하고 교부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도로 약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의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