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기본급:190, 식대10으로 하였는데
명세서에는 기본금 170, 차량유지비20, 식대10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결국 지급액은 같지만
입사 후 저에게 차량 유무를 여쭤보신뒤 있다하니 다행이다하며 말씀하셨는데 이부분 때문인것 같기도하고
만약 이렇게 받았을 경우 퇴직급여에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명세서를 표기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제 5개월차에 사무직에서 업종을 변경하라며 국,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스케줄 근무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