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2022. 07. 22. 13:2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기본급:190, 식대10으로 하였는데

명세서에는 기본금 170, 차량유지비20, 식대10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결국 지급액은 같지만

입사 후 저에게 차량 유무를 여쭤보신뒤 있다하니 다행이다하며 말씀하셨는데 이부분 때문인것 같기도하고

만약 이렇게 받았을 경우 퇴직급여에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명세서를 표기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제 5개월차에 사무직에서 업종을 변경하라며 국,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스케줄 근무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면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7.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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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이유를 막론하고 그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급여가 모두 임금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위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2022. 07.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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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7.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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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회사임의로 기본급 일부를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전환할수는 없습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7.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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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일치하지는 않고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 및 소득세 과세 부분에서 다소 달라집니다만, 차량유지비나 식대 등도 모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2022. 07.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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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업종 및 근로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022. 07.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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