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식대20으로 해서 급여 및 연봉 표기되어있었는데 차량유지비 지원을 위해 기본급+식대20+차량유지비20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었다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직원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해줘야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해야한다고 고용24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상태인데, 식대만 있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식대+차량유지비로 관리중인 급여대장을 같이 제출했을때 반려당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