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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카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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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등과 같이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수당을 1.5배를 줘야하나요?

0.5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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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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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 책정시 기본 월급과 별개로 1.5배로 계산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식으로 포괄임금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할지부터 검토하는게 맞겠지만 그 문제는 제쳐두고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초과근무수당'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회사별로 모두 다른데, 이것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먼저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에 아예 휴일근로수당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고 뭐고 휴일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