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번달로 11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계약하고 11개월간 약 6주 이외에는 전부 평균 1시간씩 지각합니다 제 다음 근무 교대자는 점장이며 이로인해 실질적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며 7시가 근무 교대인데 7시에 전화하면 자다 깬 목소리로 받습니다)
매주 점장이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과 근무 일지에 교대시간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으로 계약되어있어 주휴수당도 못받고 5인 미만으로 연장 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인원의 지각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교대자인 점장이 지각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이 추가로 해당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고 가능하면 주고 서로 주고 받은 메세지 형태로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되지는 않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계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이 부분도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각으로 인한 추가근무를 한다면
적어주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무일지를 토대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체불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