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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주관적인 증언만이 아니라 문자, 메일, 녹음 등 물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의 경우 15일 이상 부여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12월에 10일 휴일이라는 의미가 다소 이해가 안됩니다. 혹 질문자님의 휴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연차부분만 답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이 통상임금x1.5배로 계산됩니다. 나이트수당의 경우 밤에 근무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3교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들도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기본적으로 원활히 수급 가능합니다.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팀장의 말은 부적절하나 녹음 등 증빙이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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