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주관적인 증언만이 아니라 문자, 메일, 녹음 등 물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12월에 10일 휴일이라는 의미가 다소 이해가 안됩니다. 혹 질문자님의 휴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연차부분만 답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이 통상임금x1.5배로 계산됩니다. 나이트수당의 경우 밤에 근무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3교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들도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