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엄밀히 말해 후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게 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52주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이 됩니다.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 3일 총 18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8/40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도 좋으나 현행화가 잘 안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한번은 노무사 상담 후에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Q.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누락되면 미작성과 같이 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