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업무를 혼자서 당직하며 하는 경우 일정 시간동안은 수면을 하든 책을 읽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차단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게 휴게시간 부여 요청하고 거부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