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직장인입니다.
평소 주간 출근(10-19)인 경우에는 근무자가 많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집니다.
문제는 주말 당직(10-22)과 야간 당직(22-10)입니다.
당직 근무 때에는 혼자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는 일의 뒷편에 있기 때문에 고객 문의 전화나 긴급 문의를 업무 정책상 10분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 경우 팀 월평가 점수가 크리티컬하게 1건당 -1점씩 적용됩니다.
물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비상폰을 가지고 가면 고객 문의 전화 수시 가능, 긴급 문의 확인 가능)
공용비상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자리를 비웠을 때 확인되면 바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당직 근무 때는 언제 어떻게 장애가 터질지 몰라 휴게시간에 자거나 밖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 빠르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사의 근로와 유사ㆍ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전형적인 당직근무(긴급상황 대기, 전화수수, 시설순찰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업무를 혼자서 당직하며 하는 경우 일정 시간동안은 수면을 하든 책을 읽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차단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게 휴게시간 부여 요청하고 거부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