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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나는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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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직영점 편의점에서 무기계약직 pt로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말 매장이 폐업하게되면서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보안시설 내부 매장으로 핸드폰을 반납해야하고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후 일정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일을 원했다고 이전부터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장은 출근시간이 늦어지고 보안시설 내부 매장이여서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일찍근무 못하는것과 핸드폰 반납은 제 오후 일정, 업무가 불가능하게됩니다.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서는 발령났으니 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며칠전 다른 직영점 오전에 pt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일할수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회사에서 다른 매장을 제안했기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최초 발령지를 거부하면 자진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최초 발령지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근무지 아침시간에 근무자를 구하는 중인데 거기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져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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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려면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점)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곳으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얻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수준을 넘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매장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근무지 및 시간 변경)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근무지가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고 생계에 영향을 준다면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다른 오전 근무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 또는 퇴직 유도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고용센터에 충분히 소명된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으로는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및 대체발령지 거부 사유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특정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특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성 있는 전보가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한 전보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