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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등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 없습니다.
Q.  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넵으로 대답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보상비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상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가 아니고 1만 적용됩니다.
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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