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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 초과근무 36.3 시간을 하고 휴가보상비 54.5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1.5배 보상)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총 54.5시간, 486,903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24년 최저시급 9,860 미달하는 8,931원입니다.

궁금한게 휴가보상비는 최저시급 미달로 지급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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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486,903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동일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보상비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상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가 아니고 1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