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 초과근무 36.3 시간을 하고 휴가보상비 54.5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1.5배 보상)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총 54.5시간, 486,903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24년 최저시급 9,860 미달하는 8,931원입니다.
궁금한게 휴가보상비는 최저시급 미달로 지급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486,903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동일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보상비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상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가 아니고 1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