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형태의 발언은 해고 통보 아닌가요? 7월 31일에 나가겠다 했는데... 저기다 대고 일단 넵 알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거 해고 아닌가요...? 왜 마지막 근무일을 점주가 정하나요?? 작년 12월부터 다녔고 4대보험도 안해줍니다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고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일정 조정에 대해 수긍하였다면 퇴사일에 대한 조정(합의)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무조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넵으로 대답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양해를 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싫다! 나는 정해진 날짜에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해고는 아닙니다.
점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양해를 구할 때 근로자가 확실하게 싫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나중에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물어보세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날까지 출근한다고 하세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