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몸을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정도로 몸이 회복된거 같지 않은 경에 산재연장을 하는데요 연장을 하고보니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출근을 하고 싶을 때는 산재기간 중에도 중지하고 출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기간이 다 끝난 뒤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근한 이후부터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무조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게 된다면 휴업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므로 치료가 우선이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가 회복되어 출근이 가능하다면 요양을 중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증빙(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 시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출근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반드시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하시고, 휴업급여 신청할 때 요양승인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출근해서 돈을 받았다고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요양기간 부여 또는 조기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회사 잘 다니는데 치료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