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몸을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정도로 몸이 회복된거 같지 않은 경에 산재연장을 하는데요 연장을 하고보니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출근을 하고 싶을 때는 산재기간 중에도 중지하고 출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기간이 다 끝난 뒤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근한 이후부터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무조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게 된다면 휴업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므로 치료가 우선이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가 회복되어 출근이 가능하다면 요양을 중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증빙(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 시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출근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반드시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하시고, 휴업급여 신청할 때 요양승인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출근해서 돈을 받았다고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요양기간 부여 또는 조기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회사 잘 다니는데 치료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