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말씀대로 24.7.1.입사한 경우 25.7.8. 현재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10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소멸시효가 25.7.1.이므로 10개 사용하셨다면 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5.7.1.에 발생한 새로운 연차 15개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