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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영원한개개비257
영원한개개비257

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0월 8일이 딱 1년째고 안전하게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인사팀에 10월까지만 할께요 했을때

10/7까지만 하세요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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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0월 8일까지 1년을 채우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하루 전인 10월 7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요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회피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명확히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하므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나 이메일로 “10월 8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퇴직서 제출일자도 10월 8일로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