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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5.1.1.자로 연차를 받은게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연차를 퇴사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 사용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가 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사 결재를 받지않았다고하여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Q.  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롬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청에서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며 사실조사만 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도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Q.  회사 연차 강제 소진 및 근로자대표 알림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근로자대표를 당연히 일반 근로자들이 알아야하고 모른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따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상 과반 대표를 말합니다.
Q.  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외 부분은 차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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