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저 포함 두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A)이 저가 입사를 하자마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며 위내시경실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내시경 기계를 보여만 주며 그냥 하고나서 세척하면된다 라고만 알려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이 있는날 어떻게 해야하냐 물었고 또 다시 똑같이 알려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 외에것들은 저가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배웠겠거니 하며,"니 이거 다 할줄알지?" 라고 말을하고 더이상의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인수인계를 대충 해주고 나서 혼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9시~12시30분 까지 오전진료 인데 그 중에 3시간을 탈의실에서 전화와 카톡을 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2주정도를 오전,오후 3시간씩 하루 총 6시간이상을 탈의실에서 안나오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3시간씩 자리를 비우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1시간씩 비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께도 2번이상 얘기를 하였지만 그냥 둘이서 잘 지내 보라는둥, 듣기 싫다는듯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무태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입사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도 대충 받은 상태로 여러가지 일을 하라며 명령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A : 니 입사하기 전에 내가 다 했던거니까 이제 다 니가해라
-> 주사,검사,위내시경,분리수거,박스옮기기,엑스레이준비,초음파준비,전화받기,수납하기,노트에 줄 긋기,이면지 오려놓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저혼자 하라하여 물어봤습니다.
나 : 왜 저가혼자 다해요? 일은 같이하는거 아니에요?
A : 이게 다 니 일이니까 니가 다 하라고
나 : 일에 니 일,내 일이 어디있어요?
A : 이게 룰이다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말이 왜이렇게 많노? 토달지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는 갑다 하면서 그냥 다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된다,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말에 토 달지말고 해라
라고 말을하며 본인혼자 정한 룰을 저보고 지키라며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3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상항이 없습니다.
또한 감시받는 느낌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 특성 상 접수한 환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둡니다. 그 또한 초반(6개월 가량)은 저가 거의 다 적었습니다.(A는 내가 자리에 없을때만 종종 적었음)
저만 일 하는거 같은것에 대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 : 노트에 이름 안적으세요?
A : 니가 적어라
나 : 왜 저만 적어요? 쌤도 적으세요
A : 니일이니까 니가해야지 내가왜하노?
나 : 이게 왜 제 일이에요?
A : 내가 니 일이라 하면 니 일인갑다 하고 그냥해라 토달지말고
-항상 이런식의 대화만 이어집니다.
어떤 점이 감시받는 느낌인가 하면,저가 물을 자주 마셔서 환자가 접수하는데에 저는 딱히 할게없어서 물을푸러 정수기에 갔습니다.
전 당연히 접수를 하고 이름을 적었겠거니 싶어 이름을 안적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A : 니 이름 안적나?
나 : 쌤이 적으시면 되잖아요
A : 니 일인데 왜 내가적노? 내가 니 여기(노트) 이름 적나 안적나 감시하고 있었는데 왜안적는데?
나 : 쌤이 왜 저를 감시하세요? 감시할 시간에 적으세요
A : 말하는 싸가지좀 봐라,니 일 제대로 하나 감시하는거다
라며 저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하였고,더 이상 말을 해 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을거 같아 대답을 안하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은얘기를 또 하며
"니는 니보다 나이 많은사람 한테 원래그러냐, 윗사람이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길래 따박따박 따지냐" 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별 갖잖은 것들로 시비아닌 시비를 걸며,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
항상 명령조로 얘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여도
"이게 내 말투라 어쩔수없다, 이게 기분이 왜 나쁘냐?"
라는 얘기만 합니다.
거의 9달넘게 일을 하였지만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가 잠시 자리를 비울때 원장님이 주사를 주라고 하여도 저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 하여도 여전히 탈의실에서 전화,문자를 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지금도 사적인 전화를 한다고 안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없을 정도가 된것같아 정신과를 다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달 전부터 고민을 하였고 이젠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근무태만 쉬쉬하는 원장(A가 이것저것 다 니 일이라며 저한테 다 떠넘기는것도 얘기를 함 / 잘 지내봐라 라는 답변만 들음)
•쉬쉬 해주니 계속하는 A
그 중간에 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원장님께 더이상 얘기를 꺼내도 달라질게 없어 보여 더이상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2월에 마지막으로 얘기함)
신고가 가능하면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을 떠넘기거나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롬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청에서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며 사실조사만 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도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문제로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각종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 고소를 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