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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강제 소진 및 근로자대표 알림 의무

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

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노무 이슈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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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대해서는 게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이후 이를 게시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2. 게시할 의무는 없으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선임이 된 이상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

    • 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근로자대표를 당연히 일반 근로자들이 알아야하고 모른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따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상 과반 대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2. 게시할 의무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당연히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선출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한 동료들도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적이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