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숭고한순댓국
정말숭고한순댓국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기존에는 육아휴직근로자도 성과급을 다 지급받았었는데 25년 1월 1일부터 사규가 개정되어 해당년도 육아휴직 90일 사용 시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지급못받는게 맞는걸까요?

5월 30일자 복직해서 6월부터 근무중이고

성과급지급은 7월 말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치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하지만 성과급이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지급하다가 사규 개정으로 제외한 경우라면, 차별적 변경 여부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과급 산정에서 일부 감액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관련한 사규 변경 내용, 전체 근무자와의 형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제외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 평가기준 기간 동안에 달성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규정상 성과급의 지급 조건 및 지급 대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사규 개정이 적법하게(과반수 동의) 개정이 된 것이라면 지급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혹은 차별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따른 지급이라면 회사측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인정받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