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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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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원래 5월까지 하루 6시간 월,화 근무였는데 6월부터 점장님이 목금도 근무 해달라하셔서 6월동안 결근 한번도 안했고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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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주2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쉽게 해결되나, 부정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주4일 근로했음을 임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일을 하였다면 목금 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4일 동안 근무하고 한 번의 결근도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늡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월,화,목,금요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