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2021. 07. 15. 15:44

4~5월분 주휴수당 558080원을 주신것같더라구요 제가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 들어서 목금토를 일했는데

이 첫째주 부분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져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라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7.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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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주에 중도입사를 한 경우라도 해당 주의 출근일 이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충족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적게 들어온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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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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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중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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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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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주의 도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주에 주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나.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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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중도입사 시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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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월분 주휴수당 558080원을 주신것같더라구요 제가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 들어서 목금토를 일했는데

                이 첫째주 부분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져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의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첫째주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니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째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7. 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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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 근무하였으므로 (2/5)×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07.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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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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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7.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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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 입사자의 첫주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해도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 되어 있는지, 첫주 목요일~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보다 자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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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 들어서 목금토를 일했는데

                          이 첫째주 부분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져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입사의 경우 해당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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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 주 주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지막주 근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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