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프렌차이즈 버거 매장에서 근무중이고
근무는 스케쥴형식으로 주에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매주 40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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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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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일정한 요일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십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