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만 적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서 괴롭힘 의도는 전혀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Q.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했다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일단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거부 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 아프다고 집을 갈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간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고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Q.  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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