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다면서 그냥 집으로간 알바생이 있는데.. 이로인하여 편의점에서 40만원정도에 매출이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알바생에게 월급까지도 얼마 줘야하는 상황이 일어났네요 8시간 비어있는것 때문에 편의점 본사에서 경고 조치도 받았고 이런게 참.. 말이 돼나 싶네요 이런거 어떻게 피해금액을 점주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법이지 사용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고 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한다는 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제공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무단 퇴사(약정 위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배상에 응하면 받으시면 되고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대응 문제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과 배상금을 상계처리 할 수 없으므로 우선 무단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억울하더라도 전액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도중 아프다고 집을 갈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간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고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간편한 방법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합의로 상계(퉁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증명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의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전 예고 없는 퇴사처럼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대처할 시간이 없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당일 일방적인 통보로 무단 퇴근을 한 경우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퇴근한 시간 만큼은 결근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