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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꿩52
청초한바다꿩5220.09.27
아르바이트 짤렸는데 어떻게하나요?

편의점 알바하다가 편의점 가기 하루전에 오지말라고 연락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태까지 일한건 다 준다는데 전 억울하네요 가게에서 잘못한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짤리다니 어떻게해야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