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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한결같이얌전한노송나무
한결같이얌전한노송나무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소규모 회사입니다.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외부 노무사에게 신고했는데요.

사안은 째려봤다, 본인이 말을 안걸면 팀장이 말을 안건다, 교육을 못가게 했다(이날 회사 전체 일정이 있어 못감) 등과 같이 내부에서도 사실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노무사님을 통해 조사 받게 했네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노무사님에게 일임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노무사님과 사실 조사를 하는데

[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

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

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OO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했다

-> 그게 어떤 교육인가요? 확인해볼게요.

-> 노무사님 : 저도 그건 모르죠

신고 당사자는 당일 휴가였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안이뤄지고,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객관적인 증거나 사유도 없는데 노무사님은 그냥 제가 준비한 소명 자료만 내라고 하네요.

이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원래 상담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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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뢰성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실만 적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서 괴롭힘 의도는 전혀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

    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

    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고충처리담당부서(보통 인사팀)에 조사관(노무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세요.

    공정하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고,

    조사내용을 녹취를 하겠다고 하고 녹취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