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1년 넘게일을 하다가 저의 잘못으로 인해 짤렸습니다
정규직이고 1년넘게 일을 한사람이고 잘못을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근데 4대보험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4대보험 들고 난 후에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입사 후 부터 시작점 인가요 ? 퇴직금이 나온다고해도 제가 올해 1월달 말에 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퇴직금 달라고 하기엔 좀 많이 늦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해고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랑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고를 당했더라도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입사일을 시작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