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직책이 알바여도 법적으로 연차 발생하나요?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회사가 쉬게될경우 근로자들 연차를 깍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은 연차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차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의 경우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차감은 위법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