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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6/4-~6/5일을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발생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위로, 4급 상당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분류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자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기간의 공백이 6~7월로 길기때문에 다시 24개월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Q.  당장 취업도 안되고 실업 상태인데 23살입니다 돈을 납부해야하는게 많고 어캐 안되나요 ?ㅠㅠㅠ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직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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