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6/4-~6/5일을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발생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