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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이번 6월달에 6/2,6/4-~6/5일 파견되어서 일하는 회사가 일이없어 일부 인원은 무급휴무로 쉰다고 합니다.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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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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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휴업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개근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일에는 제외 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결근과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무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무급휴가(무급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무급휴무라면,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사하여 승인하에 쉰경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 경우로 1주 또는 1개월 근무 충족이라면

    주휴, 연차 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연차는 1개월+1일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때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6/4-~6/5일을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발생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쉴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경우라면 회사 휴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