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월화수 달아서 휴가인데
월요일에 쉬는걸 토욜에 대체근무 하라고 하는데 특근수당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월요일 대체근무를 토요일에 했는데 이건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주의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 휴일대체에 따라 토요일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사용으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면 여름휴가는 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네요.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여름휴가를 월요일엔 못 받은 것 같네요.
결국 화수만 여름휴가 받은거고
그럼 월요일에 왜 쉬었냐?
토요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체해서 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에 따라
50%의 수당을 받냐 못 받냐로 이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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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고 대체근로일을 사전 공지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