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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월화수 달아서 휴가인데

월요일에 쉬는걸 토욜에 대체근무 하라고 하는데 특근수당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월요일 대체근무를 토요일에 했는데 이건 특근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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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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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주의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 휴일대체에 따라 토요일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사용으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면 여름휴가는 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네요.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여름휴가를 월요일엔 못 받은 것 같네요.

    결국 화수만 여름휴가 받은거고

    그럼 월요일에 왜 쉬었냐?

    토요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체해서 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에 따라

    50%의 수당을 받냐 못 받냐로 이어질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고 대체근로일을 사전 공지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