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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직접 국회의원이 고용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의 경우

매월 급여는 어느정도이며, 공무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사시 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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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위로, 4급 상당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분류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자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합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직접 선발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불리며,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한 명의 국회의원당 최대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직 공무원처럼 공개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임용과 해고가 국회의원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맞지만, 신분 보장이 약하고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수준은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관리업무, 직책수행, 초과근무,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보좌관(4급)은 일반 공무원 4급 21호봉, 선임비서관(5급)은 24호봉의 급여가 적용되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등도 가입이 되고요,국개의원의 보좌관도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은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재직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액은 재직기간과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장기 근속자가 드문 편입니다. 이는 보좌진 신분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잦은 이직과 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은 국가공무원으로 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급여는 국회사무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