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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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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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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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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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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30~17: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따라서 시급 11,000원이면 49,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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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네 맞습니다.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대상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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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현지법인에서 새로 고용한게 아니라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서 급여나 인사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근로자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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