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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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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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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9.~5.23.근무 후 5.24.자로 퇴사하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안됩니다.하지만, 퇴사일이 5.26.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1, 2000.1.3.)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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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약 30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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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킨집 매니저 업무를 7월달부터 맡기로 했는데 월급이 적절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금은 총 28시간, 토는 5시간, 일은 10시간 합계 43시간이며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하나 일단 월 220만원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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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득실확인서를 회사가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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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차 미지급인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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