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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훌륭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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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8시 ~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데

  1.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맞죠?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금 10,030 원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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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라면, (10.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636,61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시간 30분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6,6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약 304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주 몇일 근로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 부여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시간 근로와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 더해지면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업장 체류시간을 구분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8시간입니다.